무단전출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담당부서 | 안내면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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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통지서를 발부하였으나, 수취인의 이사 등(무단전출)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직권조치통지자 : 1세대 1명 - 공고 대상자 : 1세대 1명(붙임 참조) 나. 공고사유 : 직권조치통지서 반송(반송자 붙임) 다. 공고기간 : 2017.10.17. ~ 2017.10.31.(15일간) 라. 공고장소 : 안내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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