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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알림
작성일 : 2018-01-15 조회 : 304
담당부서 안내면사무소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2018 1/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겠습니다.

    가. 기     간: 2018. 1. 15.(월) ~ 3. 30.(금) (75일간)
    나. 주요내용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거주 및 사망여부
        - 100세 이상 고령자(1916.12.31. 이전 출생자)의 거주 및 생존여부
        - 감사원 감사 결과 재외국민 거주자 중 출국 상태인 자에 대한 조사
    다. 추진절차
        - 사실 조사: 2018. 1.15. ~ 2.25. (42일)
        - 최고·공고: 2018. 2.26. ~ 3.18. (21일)
        - 직권 조치: 2018. 3.19. ~ 3.30. (12일)
        -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2018. 1.15. ~ 3.30. (7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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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