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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작성일 : 2018-02-14 조회 : 308
담당부서 안내면사무소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민간의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이를 신고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인    공익신고자 보호법 소관 기관으로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국민의 안전 등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도

    ○ 주요내용    
        - 붙임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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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