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 |
담당부서 | 안내면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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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민간의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이를 신고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인 공익신고자 보호법 소관 기관으로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국민의 안전 등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도 ○ 주요내용 - 붙임내용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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