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담당부서 | 안내면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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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의거 마지막 신고한 주소지에 거주불명등록이 된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2회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의무(재등록)를 미 이행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18. 11. 9.~11. 25.(16일간) 2. 공고대상: 1세대/1명 3.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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