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확인서발급 신청사실 공고 | |
담당부서 | 안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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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발급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내용 토지소재지는 안내면만 보이게 설정하였으니, 옥천군 전체를 보실 경우 토지소재지를 읍면 전체로 설정하신 후 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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