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보증인 모집 재공고 | |
담당부서 | 안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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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보증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겠습니다.
1. 모집기간 : 2021. 12. 31.~2022.1.14.(14일간) 2. 모집인원 : 일반보증인 4명(안내면 현리) 3. 보증인의 자격 ○ 부동산 소재지 동리에 25년(거주 전체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신망이 있는 자 ○ 부동산 소재지마을에 대상자가 없는 경우 과거 부동산 소재지 또는 인접마을에 25년이상 거주한 자 4. 보증인의 결격사항 ○ 금고 이상 실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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