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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보증인 모집 재공고
작성일 : 2021-12-31 조회 : 103
담당부서 안내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보증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겠습니다.

1. 모집기간 : 2021. 12. 31.~2022.1.14.(14일간)
2. 모집인원 : 일반보증인 4명(안내면 현리)
3. 보증인의 자격
    ○ 부동산 소재지 동리에 25년(거주 전체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신망이 있는 자
    ○ 부동산 소재지마을에 대상자가 없는 경우 과거 부동산 소재지 또는 인접마을에 25년이상 거주한 자
4. 보증인의 결격사항
    ○ 금고 이상 실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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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