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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유예 신청 알림
작성일 : 2021-11-26 조회 : 155
담당부서 안내면
◦ 단속유예 지역 및 유예기간
    
- 충청북도, 충청남도: 2023년 12월까지
        
-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2023년 11월까지
        
- 그 외 지역: 유예여부 검토중으로 추후 공지 예정 (서울, 경기, 인천은 유예 없음)    
    
◦ 대상차량
        
- 저공해조치 신청차량(매연저감장치, 조기폐차 등)
        
- 사업 미완료자는 유예신청 필요
        
- 매연저감장치 장착불가차량
    
◦ 신청방법: 신청서를 안내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또는 환경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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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안내면
연락처 : 043-730-4584
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