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유예 신청 알림 | |
담당부서 | 안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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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유예 지역 및 유예기간
- 충청북도, 충청남도: 2023년 12월까지 -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2023년 11월까지 - 그 외 지역: 유예여부 검토중으로 추후 공지 예정 (서울, 경기, 인천은 유예 없음) ◦ 대상차량 - 저공해조치 신청차량(매연저감장치, 조기폐차 등) - 사업 미완료자는 유예신청 필요 - 매연저감장치 장착불가차량 ◦ 신청방법: 신청서를 안내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또는 환경과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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