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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운행제한 단속 알림
작성일 : 2021-11-26 조회 : 111
담당부서 안내면
◦ 단속기간: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단속시간: 평일 06시~21시)
    
◦ 단속지역: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

◦ 단속내용: 배출가스 5등급인 노후경유차의 운행제한 위반
        
※ 단속면제: DPF부착차량, 긴급자동차, 보훈차량(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영

업용차량(서울, 경기, 인천, 울산, 부산, 제주는 면제 없음)
    
◦ 과 태 료: 1일 10만원
    
◦ 단속지역 확인방법: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에서 확인 가능
( https://emissiongrade.mec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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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안내면
연락처 : 043-730-4584
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