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운행제한 단속 알림 | |
담당부서 | 안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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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기간: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단속시간: 평일 06시~21시)
◦ 단속지역: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 ◦ 단속내용: 배출가스 5등급인 노후경유차의 운행제한 위반 ※ 단속면제: DPF부착차량, 긴급자동차, 보훈차량(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영 업용차량(서울, 경기, 인천, 울산, 부산, 제주는 면제 없음) ◦ 과 태 료: 1일 10만원 ◦ 단속지역 확인방법: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에서 확인 가능 ( https://emissiongrade.mecar.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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