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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 실천 알림
작성일 : 2021-11-26 조회 : 98
담당부서 안내면
◦ 시행기간: 2021. 11. 1. ~ 계속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 전면시행 : 2021. 12. 25.)
◦ 대        상: 음료용, 생수용 투명(무색)페트병
( 간장통은 내부세척을 한 경우에 배출가능)
※투명 커피용기류 및 투명 일반보관용기류 등은 제외하며 일반플라스틱으로 따로 배출
◦ 배출방법: 무색 투명한 먹는 샘물, 음료 페트(PET)병은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내용물이 보이는 투명 비닐봉투 또는 종이박스 등에 담아 별도 분리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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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안내면
연락처 : 043-730-4584
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