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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작성일 : 2021-11-16 조회 : 89
담당부서 안내면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른 규정에 의거 최고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1.11.16.(화)~2021.11.30.(화)(14일 이상)
2. 공고대상: 붙임문서 참조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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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