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 |
담당부서 | 안내면 |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른 규정에 의거 최고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1.11.16.(화)~2021.11.30.(화)(14일 이상) 2. 공고대상: 붙임문서 참조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