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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사회적거리두기 행정명령 알림 (10월 18일 ~ 10월 31일)
작성일 : 2021-10-18 조회 : 159
담당부서 안내면
<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
    □ 기        간: 2021. 10. 18.(월) 00:00 ~ 10. 31.(일) 24:00
1.    주요사항

     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예방접종완료자 포함 최대 10인까지 가능)

             * 청주시/진천군/음성군은 예방접종완료자 포함 최대 8인까지 가능

             * 타 시도 거주 가족 및 지인 등의 방문이나 초청 자제 권고

             * 공원, 휴양지 등에서 22시 이후 야외음주 금지

        < 적용 예외 >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 아동(만 12세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 결혼을 위한 상견례 최대 10인까지 허용

            - 돌잔치 최대 49인까지 허용 → 16명을 초과하는 인원은 접종완료자에 한해 가능

            - 시설관리자가 있는 공공 및 시설 스포츠시설에 경기를 위해 최소 인원 필요한 경우

                 → 종목별 경기인원 1.5배(예: 풋살 최대 15명) 초과 금지

        나. 5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다. 유흥시설/콜라텍, 무도장/홀덤펍, 홀덤게임장/노래(코인)연습장(노래뮤비방 포함)/목욕장업
             - 22시 ~ 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 충청북도 관내 홀덤게임대회 개최 금지
     라. 식당/카페: 24시 ~ 다음날 05시까지 포장, 배달만 허용(편의점 포함)
신고 허가 된 시설 외부에 설치된 취식 가능한 야외테이블 및 의자 등 이용 금지                                            *식품위생법령 상 영업의 종류 무관, 자유업 포함
     마. 실내체육시설: (수영장) 22시 ~ 다음날 05시 운영 제한
             ※ 기존 '수영장 외' 샤워실 운영 금지 해제

     바. 공연장: 500인 미만으로 제한(임시공연장 포함)
             - (정규공연장) 좌석 두 칸 띄우기 / (임시공연장) 6㎡당 1명, 공연 과정 촬영하여 위반 점검

     사. 결혼식장: 웨딩홀별 4㎡당 1명으로 제한
             - 식사 여부 관계없이 49인까지(접종완료자로만 추가하여 최대 250인까지 가능)

     아. 장례식장: 빈소별 50인 미만, 4㎡당 1명으로 제한
     자. 종교시설: 전체 수용인원의 20%(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30%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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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