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불명 이륜자동차 직권폐지 예고 공시송달 공고 | |
담당부서 | 안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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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불명 이륜자동차 직권폐지 예고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및 제4항 제2호 관련, 이륜자동차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불명확하여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1. 9. 6. ~ 2021. 9. 23.(17일간) 나. 공고대상 : 소유자 불명확한 이륜자동차 45대(붙임참조) 다. 공고내용 : 붙임참조 라. 기타사항 1) 사용 중인 이륜자동차인 경우, 신고 현행화 기간 내에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소유자의 정보를 현행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이륜자동차는 직권으로 사용폐지됩니다. 붙임 소유자 불명확한 이륜자동자 직권폐지 예고 공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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