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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생명농업특화지구육성사업 신청 계획
작성일 : 2019-07-25 조회 : 149
담당부서 안내면
1. 신청기간 : 2019년 7월 29일(월) ~ 8월 13일(화)
    2. 신청장소 :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팀 방문 신청
                                                 (전화 및 FAX신청 불가)
    3.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 2조에 의한
                                                영농의욕이 투철한 관내 농업인(농업경영체등록)
    4. 지원비율 : 보조 50%(도비 20%, 군비 30%), 융⋅자담 50%
    5. 신청제외대상
            가. 주민등록 및 실제거주지가 옥천군이 아닌 자
            나.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지 않은 자
            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라. 사업예정지가 옥천군 밖에 위치한 경우 (단, 연접한 읍․면⋅동은 가능)
            마. 2015~2019년 동안 동일 사업을 실시하여 사후관리 중인 필지
     ※ 사후관리 기간 중 동일 필지에 동일 사업은 신청 불가

6.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가. 신청서 및 평가표 정확히 기재(각 읍·면 산업팀내 신청서 비치)
        나.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으로 1개 사업만 신청가능
※ 단, 하우스, 관수시설, 관정 등 연계성이 있는 사업을 함께
                        신청한 경우 복수 신청 가능
        다. 농기계 사업은 농업기계가격집 등에 등제된 농기계로 신청하되
                    반드시 견적서 첨부(저온저장고의 경우 견적서 불필요)
        라. 세부사업 목록에 없는 신규사업의경우 객관적 증빙자료(견적서 등)제출
        마. 시설사업의 경우 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 필지만 신청가능
        바. 농기계 보조 한도액은 10,000천원 이내
                (단, 농산물저온저장고 3,000천원 / 관리기 1,000천원으로 금액 한정)
        사. 사업대상 확정 : 2020년 1월 중 통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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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안내면
연락처 : 043-730-4584
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