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 편입에 따른 미지급용지" 보상신청 알림 | |
담당부서 | 안남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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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도 편입에 따른 미지급용지" 보상신청 >
지방도에 편입되었으나 보상을 받지 않은 토지(미지급용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대상: 지방도에 편입되었으나 보상을 받지 않은 토지 ㅇ 신청자격: 당해토지 소유자 ㅇ 신청기간: 상시 ㅇ 신청 및 문의: 옥천군 안전건설과 건설팀 보상담당(043-730-3504) * 자세한 사항은 위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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