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월세 대출금 이자 지원사업" 신청 알림 | |
담당부서 | 안남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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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전세.월세 대출금 이자 지원사업 >
ㅇ 신청기간: 2019. 1. 25. ~ 2. 15. ㅇ 지원대상: 관내 주소지를 둔 무주택 청년(만 19~39세) ㅇ 지원금액 - 전세․월세 대출금 잔액의 2%(최대 100만원) - 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0.5%(최대 150만원) ㅇ 신청서류: 사업 신청서 및 전세․월세 임대차계약서 등 - 상세내역은 [붙임 공고문] 참고 ㅇ 접수장소: 군청 2층 기획감사실(방문 접수) ㅇ 접수문의: 기획감사실 인구청년팀(☎ 730-37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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