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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저소득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안내
작성일 : 2019-01-17 조회 : 143
담당부서 안남면
< 2019년 저소득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안내 >

o 신청기간: 2019. 1. ~ 2019. 12. 15.
o 신청방법
        - 방문: 신청인 신분증 지참 면사무소 방문
        -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어플
o 지원대상: 만11~18세(2001~2008년) 이하 여성청소년 중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게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o 지원기간: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만18세에
                                            도달하는 연도 말까지 지원
o 지원방식: 바우처지원('국민행복카드'를 통한 구입비용 지원)
o 1인 지원금액: 월10,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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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