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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안내
작성일 : 2014-01-25 조회 : 353
담당부서 김민석
건축법령에 적합하지 않게 건축 되었거나 대수선된 1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여 서민들의 재산권 보호 및 주거생활 안정 도모를 위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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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