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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의원선거 거소투표 신고 홍보
작성일 : 2016-03-18 조회 : 309
담당부서 안남면
가. 거소투표신고 안내 ❍ 거소투표신고기간 : 2016. 3. 22.(화) ~ 3. 26.(토) ❍ 거소투표대상 : 붙임 안내문 참조 ①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②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동 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간호사․교도관 등은 제외 ③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해당마을 이장의 확인(도장 날인)필요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해당 지역 없음)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해당 지역 없음) ※ 타인이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거소투표신고를 임의로 신고하는 경우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음. 나. 거소투표방법에 관한 안내 ❍ 거소투표신고대상자 중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거소투표의 방법에 따라 볼펜 등으로 표시한 투표지를 회송용봉투에 넣고 봉함하여 발송 ※회송용봉투에는 도장날인, 거소․성명 등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음 ❍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별도 신고없이 투표할 수 있음. ※사전투표기간 : 2016. 4. 8.(금) ~ 4. 9.(토), 06:00~18:00 다. 행정(협조)사항 ❍ 위 “가”, “나” 사항을 마을회의 등을 통한 적극 홍보 ❍ 면사무소 민원실 및 총무팀에 거소투표신고 안내문과 투표신고서 서식을 비치하고 있으니, 홍보시 안내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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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