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재이용시설(빗물이용시설) 설치 홍보 | |
담당부서 | 안남면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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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재이용시설(빗물이용시설) 설치’ 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홍보합니다.
□ 내 용 ○ 물 재이용이란 ? ▶ 물 재이용은 빗물, 오수, 하수처리수, 폐수처리수 등을 물재이용시설을 이용 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 법적대상시설 ▶ 지붕면적 1천㎡이상인 시설물 ․지붕이 있는 종합운동장 또는 실내체육관, 공공기관의 청사 등 ▶ 건축면적 1만㎡이상인 공동주택 ▶ 건축면적 5천㎡이상인 학교(유치원 제외) ▶ 부지 10만㎡이상 골프장, 대규모 점포로 매장 3천㎡이상 붙 임 : 홍보자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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