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위험시설물 지정 및 고시 알림 | |
담당부서 | 안남면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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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일제조사 결과에 따라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등에 관한 법률』제7조(소규모 위험시설의 지정 및 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소규모 위험시설 지정·고시 등)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소규모 위험시설을 지정·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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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위험시설물 지정 및 고시 알림 | |
담당부서 | 안남면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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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일제조사 결과에 따라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등에 관한 법률』제7조(소규모 위험시설의 지정 및 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소규모 위험시설 지정·고시 등)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소규모 위험시설을 지정·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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