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 등 가금류에 대한 남은음식물 급여 금지 홍보 | |
담당부서 | 안남면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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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료관리법과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 대한 지침 개정에 따라 닭 등 가금류에게 남은음식물을 사료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남은 음식물을 가금류에게 급여하여 사육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관련법 조항을 알려드리니 남은음식물로 사육중인 가금류에게 급여하는 행위가 금지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바랍니다. 붙임 사료관리법 주요내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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