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 | |
담당부서 | 안남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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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최고공고 하겠습니다.
1.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 제20조의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2. 공고기간: 2021. 2. 22.(월)~2021.3.7.(일) 3. 공고대상: 붙임문서 참조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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