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조정 행정명령 알림 | |
담당부서 | 안남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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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 2021. 02 17.(수) 00:00 ~ 02. 28.(일) 24:00
- (전일제 수업 또는 기숙형)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영하거나 그 외의 경우 숙박시설 운영금지 - (보충형·통학형)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 대상의 교육시설은 종교 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하여 교습, 소모임 등 모든 대면 활동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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