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변경 행정명령 알림 | |
담당부서 | 안남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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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확진자 발생양상과 지속된 거리두기 체계 진행으로 인한 민생경제 피해누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2단계 조치는 유지하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중단 시간을 조정한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변경’ 행정명령이 2월 8일 0시부로 시행
□ 기간: 2021. 2. 8.(월) 00:00 ~ 2. 14.(일) 24:00 □ 대상업종: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파티룸,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간, 독서실·스터디카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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