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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관내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작성일 : 2021-02-08 조회 : 101
담당부서 안남면
1. 접수기간: 2021. 2. 8.(월) ~ 2. 19.(금)
    2. 지원대상
        - 옥천군에 소재한 종교시설
        -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른 행정명령 대상이 된 종교시설
    3. 지원내용: 종교시설 1개소 당 50만원(계좌입금)
        ※ 제출서류: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지원 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등록증이 없는 종교시설은 종단(종파)에서 발급한 증서)
    4. 신청접수: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5. 제외대상
        - ‘20.12.1.이후 방역지침 위반 종교시설 또는 행정지도에 협조하지 않은 종교시설
        -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시설
        - 개인이나 가족을 위해 운영되는 시설이나 종교시설이 없는 종교인
        - 그 밖에 사회통념상 종교시설로 용인되기 어려운 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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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