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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
작성일 : 2021-02-04 조회 : 105
담당부서 안남면
가.「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대상: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임산부
        - 내용: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해당 금액의 9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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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