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도「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 | |
담당부서 | 안남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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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대상: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임산부 - 내용: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해당 금액의 90%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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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 | |
담당부서 | 안남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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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대상: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임산부 - 내용: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해당 금액의 90%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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