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확인서 발급 신청사실 공고 | |
담당부서 | 안남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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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확인서발급 신청 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확인서발급 신청 사실 2. 공고기간: 2020. 12. 8.~2021. 2. 6.(2개월) 붙임 1. 확인서발급 신청사실 공고문 1부. 2. 공고내용 1부. 3. 이의신청서 서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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