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10인 이상 옥외집회 및 시위 집합금지 행정명령" 알림 | |
담당부서 | 안남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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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10인 이상 옥외집회 및 시위 집합금지 행정명령" >
- 명령대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정한 신고대상(10인 이상 옥외집회 및 시위) - 명령내용: 집합금지 - 명령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 명령기간: 2020. 8. 28.(금) 10:30~9. 11.(금) 24:00 * 붙임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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