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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10인 이상 옥외집회 및 시위 집합금지 행정명령" 알림
작성일 : 2020-08-28 조회 : 90
담당부서 안남면
< 충청북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10인 이상 옥외집회 및 시위 집합금지 행정명령" >

- 명령대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정한 신고대상(10인 이상 옥외집회 및 시위)
- 명령내용: 집합금지
- 명령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 명령기간: 2020. 8. 28.(금) 10:30~9. 11.(금) 24:00

*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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