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행정명령 시행 안내 | |
담당부서 | 안남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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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행정명령 >
1. 처분당사자 및 내용: [붙임] 참조 2.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류 제49조 제1항 3. 처분사유: 도내 감염 사례 증가에 따른 감염병 차단을 위한 긴급 조치 필요 4. 처분기간: 2020. 8. 23.(일) 00:00~9. 5.(토) 24:00 * 고위험시설 12종은 8.24.(월) 0시부터 적용, 종교시설은 9.6.(일)까지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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