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안내 | |
담당부서 | 안남면 |
---|---|
<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
ㅇ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경제적 약자의 실질적 권익구제 강화를 위해 2019. 3. 19.부터 시행 ㅇ 어떠한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ㅇ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 또는 충청북도 홈페이지(www.chungbuk.go.kr)를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ㅇ 국선대리인 신청 자격(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ㅇ 구비서류 등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1 안내문 참고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