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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계획
작성일 : 2018-08-06 조회 : 281
담당부서 동이면사무소
2018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행 공고
※ 추진근거 : 「주민등록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 추진기간 : 2018. 8. 6. ~ 9. 28.(54일간)    
    ◦ 사실조사 및 최고․공고    : 2018. 8. 6. ~ 9. 4 (30일간)
    ◦ 최고 및 공고    : 2018. 9. 5. ~ 9. 27. (23일간)
    ◦ 직권조치 및 정리 : 2018. 9. 28.

□ 중점정리내용
     ◦ 전체 재외국민 주민등록자(18.7월말 기준)
     ◦ 100세 이상 고령자(1918.6.30. 이전 출생자)거주 및 생존여부
     ◦ 복지부 사망의심자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 기간 중 과태료의 최대 3/4까지 경감

※ 허위전입자 및 무단전출자는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고발 및
     최고·공고 후 거주불명등록 조치 될 수 있습니다.


2018. 8.    .

충북 옥천군 동이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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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