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 시행 공고 | |
담당부서 | 동이면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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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행 공고
※ 추진근거 : 「주민등록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 추진기간 : 2018. 11. 12. ~ 12. 14.(33일간) ◦ 사실조사 및 최고․공고 : 2018. 11. 12. ~ 12. 7 (26일간) ◦ 직권조치 및 정리 : 2018. 12. 8. ~ 12.14(7일간) □ 중점정리내용 ◦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독려 ◦ 기간 중 과태료의 최대 3/4까지 경감 ※ 허위전입자 및 무단전출자는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고발 및 최고·공고 후 거주불명등록 조치 될 수 있습니다. 2018. 11. 9. 충북 옥천군 동이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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