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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농업인학자금 지원신청 접수
작성일 : 2007-12-20 조회 : 679
담당부서 이무연
2008년도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신청은 2007.12.31까지 해당 면사무소로 신청 접수하여야 합니다. 사 업 명 : 2008년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신청기한 : 2007.12.31까지 지원금액 : 당해 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대상 : 농촌지역에 거주(주민등록기준)하는 농업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 및 양축인, 임업인, 어업인 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손자녀 또는 동생이 있는 농업인. 제외대상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또는직장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수해 받는 농업인. 신청방법 : 학자금지원신청서를 작성 해당마을 이장을 경유 면 산업개발담당 (동이면사무소☎730-4534)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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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