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셋째이상자녀 보육료(교육비) 지원사업 안내 | |
담당부서 | 동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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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셋째이상자녀 보육료(교육비) 지원사업 안내
어린이집 이용아동에 한정되어 지원하던 셋째이상자녀 보육료를 유치원 이용아동까지 확대 지원하여 다자녀가구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출산장려와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군 특수시책으로 셋째이상자녀 보육료 및 교육비를 지원함. Ⅰ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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