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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직권조치 공고
작성일 : 2013-07-19 조회 : 297
담당부서 동이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 직권조치를 통지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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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