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직권조치 공고 | |
담당부서 | 동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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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 직권조치를 통지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
파일 |
2013년 2/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직권조치 공고 | |
담당부서 | 동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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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 직권조치를 통지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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