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안내 | |
담당부서 | 동이면 |
---|---|
환경보건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교실은 어린이 활동공간으로 분류되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적용받게 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문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환경보건법 및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대한 문의사항 : 어린이 환경보건 콜센터 1899-0121 -운영기간 2013.07.22~12.20(09:00~18:00) | |
파일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안내 | |
담당부서 | 동이면 |
---|---|
환경보건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교실은 어린이 활동공간으로 분류되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적용받게 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문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환경보건법 및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대한 문의사항 : 어린이 환경보건 콜센터 1899-0121 -운영기간 2013.07.22~12.20(09:00~18:00)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