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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슬레이트 지붕처리 지원사업 신청 알림
작성일 : 2015-01-13 조회 : 291
담당부서 동이면
□ 신청기간 : 2015. 1. 14. ~ 1. 28. □ 접 수 처 : 동이면사무소 총무팀(730-4502) □ 지원내용  주택 및 그 부속건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비용 (지붕개량 비용은 자부담임)  폐가 방지를 위해 빈집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벽체까지 완전 철거시 지원  빈집 및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완전 철거시 지원 □ 지 원 액 (동이면 ‘20동’ 배정)  사회취약계층(기초,차상위) 지원 : 전액 보조  슬레이트 철거 : 가구당 최대 336만원(초과분은 자부담) ※ ㎡당 사업단가 : 19,070원(2014년도 한국환경공단 산출 평균단가) □ 지원대상 (소유자 본인 및 소유자의 직계존비속 등) 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건축물의 경우 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건축물의 경우  기타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하는 경우 □ 신청서류  슬레이트지붕 해체지원 신청서 1부(현장사진 첨부)  계약대행요청서 1부  사실확인서(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가 없을 경우) 1부  토지사용승락서(토지주와 건물주가 다르면서 지붕개량을 할 경우)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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