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할 목적의 주민등록의 허위신고 제한 관련「공직선거법」안내 | |
담당부서 | 동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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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제247조제1항에 따라 2016. 4. 13.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전 180일(2015. 9. 24.)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2016. 3. 26.)까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 신고 등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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