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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지급계획 알림
작성일 : 2016-01-14 조회 : 319
담당부서 동이면
◦ 사업기간 : 2016년 수시(예산소진시 까지) ◦ 사업예산 : 33,334천원(농작물 최고: 5백만원 / 인명 최고: 1천만원) ◦ 보상대상 :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인명 등 직접 피해를 입은 경우 ◦ 제외대상 : - 피해면적 100㎡ 미만, 보상액 5만원 미만(농작물 피해) 등 - 야생동물 포획허가 후 수렵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인명피해) - 입산금지 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인명피해) ◦ 보상절차 : 피해신고서 작성 ▶ 피해정밀조사 ▶ 피해보상결정통보 ▶ 보상금지급 ◦ 접 수 처 : 면사무소 총무팀(730-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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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