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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지원계획 알림
작성일 : 2016-01-14 조회 : 338
담당부서 동이면
1. 사 업 명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계획 2. 사업목적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3. 사업대상 : 옥천군 관내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로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농가 4. 지원시설 : 야생동물의 침입을 예방하는 울타리(전기‧태양광 목책기 등) 5. 지원규모 :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보조금 60%, 자부담 40%) 농가당 최대 3,000천원까지 지원 6. 지원예산 : 71,000천원(보조금 42,600, 자부담 28,400) 7. 사업추진일정 - 사업공고 : 2016. 1. 15. ∼ 1. 29.(15일간) - 신청접수 : 2016. 1. 20. ∼ 2. 5.(각 읍․면) - 사업자선정 : 2016. 2. 19. - 사업시행 : 2016. 3. 21일부터 8. 지원제외대상 : 농림수산식품부의 FTA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가 9. 문 의 처 : 옥천군청 환경과 환경기획팀(☎ 043-730-3431~5).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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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