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슬레이트 지붕처리 지원사업 신청 | |
담당부서 | 동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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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16. 1. 18. ~ 1. 29. □ 접 수 처 : 동이면사무소 총무팀(730-4502) □ 지원내용 주택 및 그 부속건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비용 ※ 지붕개량 비용은 자부담임 / 보관슬레이트 처리사업 병행 실시 - 폐가 방지를 위해 빈집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벽체까지 완전 철거시 지원 -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완전 철거시 지원 □ 지 원 액 (동이면 건물-‘22동’/ 보관슬레이트 -‘3동’배정) 사회취약계층(기초,차상위) 지원 : 전액 보조 지붕슬레이트 철거 : 가구당 최대 336만원(㎡당 사업비 : 18,298원) / 초과시 자부담 보관슬레이트 처리 : 가구당 최대 200만원(㎡당 사업비 : 10,000원) / 초과시 자부담 □ 지원대상 (소유자 본인 및 소유자의 직계존비속 등)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건축물의 경우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건축물의 경우 기타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하는 경우 □ 신청서류 【슬레이트 지붕 철거시】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 신청서 1부(현장사진 첨부) 사실확인서(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가 없을 경우) 1부 토지사용승락서(토지주와 건물주가 다르면서 지붕개량을 할 경우) 1부 계약대행요청서 1부 【보관 슬레이트 처리 신청시】 보관슬레이트 처리 지원 신청서 1부.(현장사진 첨부) 계약대행요청서 1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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