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 시행 공고 | |
담당부서 | 동이면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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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동이면 공고 제2017 –호
2017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시행 공고 ※ 추진근거 : 「주민등록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 추진기간 : 2017. 8. 7. ~ 9. 29.(54일간) ◦ 사실조사 및 최고․공고 : 2017. 8. 7. ~ 9. 25.(50일간) ◦ 직권조치 및 정리 : 2017. 9. 26. ~ 9. 29.(4일간) □ 중점정리내용 ◦ 전제 거주불명자 ◦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 조회된 자 ◦ 100세 이상 고령자(1917.6.30. 이전 출생자) ◦ 허위전입신고로 인하여 동일 주소내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 기간 중 과태료의 최대 3/4까지 경감 ※ 허위전입자 및 무단전출자는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고발 및 최고·공고 후 거주불명등록 조치 될 수 있습니다. 2017. 8. . 충북 옥천군 동이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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