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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 2018-01-08 조회 : 375
담당부서 동이면사무소
농작업과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농어업인의 여가 및 문화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2018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신청 안내

1. 지원금액 : 연간 17만원(자부담 2만원 포함)
- 카드사용기간 : 카드발급일(2018.3.26.예정)~2018.12.31.까지
2. 카드 사용처 : 영화관, 화장품점, 음식점, 요가, 음반판매점 등 29개 업종
3. 사업 신청기간 : 2018.1.8.~2.14.
4. 신청자격 : 동이면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으로 만20세 이상~73세 미만인자[생년월일 1946.1.1.부터~1998.12.31.까지]
-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세대원 합산) 5ha미만 농가
- 소․젖소 70마리 미만, 개 1,000마리 미만, 양봉 300군 미만, 가금 30,000마리 미만 농가
- 제외자 : 여성이 타직종에 종사(타분야 사업자등록 또는 전업적 직업이 있는 경우), 신청자 가족의 직장에서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공무원․공기업 가족, 직장 근로자 가족 등), 문화누리카드 지원자
5. 신청방법
- 신청서(이장 서명․날인), 건강보험증카드 사본(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신청자 가족 직장의 선택적 복지서비스 미지급
확인서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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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