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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사실조사 시행 공고
작성일 : 2018-01-15 조회 : 309
담당부서 동이면사무소
옥천군 동이면 공고 제2018 – 호


2018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시행 공고
※ 추진근거 : 「주민등록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 추진기간 : 2018. 01. 15. ~ 03. 30.(75일간)    
     ◦ 사실조사 및 최고․공고    : 2018. 01. 15. ~ 03. 18.(63일간)
     ◦ 직권조치 및 정리 : 2018. 03. 19. ~ 03. 30.(12일간)
     ◦ 과태료 경감 : 2018. 1. 15. ~ 3. 30.(75일간)

□ 중점정리내용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복지부 사망의삼자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거주 및 사망여부
     ◦ 100세 이상 고령자(1916. 12. 31.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 기간 중 과태료의 최대 3/4까지 경감

※ 허위전입자 및 무단전출자는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고발 및
     최고·공고 후 거주불명등록 조치 될 수 있습니다.


2018. 01. 15.
충북 옥천군 동이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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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