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사실조사 시행 공고 | |
담당부서 | 동이면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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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동이면 공고 제2018 – 호
2018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시행 공고 ※ 추진근거 : 「주민등록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 추진기간 : 2018. 01. 15. ~ 03. 30.(75일간) ◦ 사실조사 및 최고․공고 : 2018. 01. 15. ~ 03. 18.(63일간) ◦ 직권조치 및 정리 : 2018. 03. 19. ~ 03. 30.(12일간) ◦ 과태료 경감 : 2018. 1. 15. ~ 3. 30.(75일간) □ 중점정리내용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복지부 사망의삼자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거주 및 사망여부 ◦ 100세 이상 고령자(1916. 12. 31.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 기간 중 과태료의 최대 3/4까지 경감 ※ 허위전입자 및 무단전출자는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고발 및 최고·공고 후 거주불명등록 조치 될 수 있습니다. 2018. 01. 15. 충북 옥천군 동이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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