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신청 알림 | |
담당부서 | 동이면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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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제181조제5항(개표참관)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신고할 수 있는 개표참관인 수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개표참관인을 추가로 선정하여 참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권자의 신청에 의한 개표참관인 신청제도를 다음과 같이 홍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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