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생명농업특화지구육성사업 신청 안내 | |
담당부서 | 동이면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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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군 원예특화작목(포도, 복숭아, 부추, 들깻잎, 옻, 묘목, 인삼, 시설채소)을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2019년 생명농업특화지구육성사업 신청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사업 희망농가는 기한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18.7.30.~ 8.14. 나. 신청방법 : 동이면사무소 산업팀(☏730-4534) 방문 신청(신청서, 평가표, 견적서, 토지사용승낙서 제출) 다. 동이면 보조금 배정액 : 283,910천원 ※ 배정비율 : 생산기반시설 50%이내, 가공․유통 25%이상, 농기계 25%이내 라.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영농의욕이투철한 관내 농업인(농업경영체등록) ※ 1농가당 1개의 사업만 신청할 수 있음(단, 연계사업은 복수신청 가능) ※ 생산기반시설사업은 농업경영체 등록 필지만 신청가능 ※ 농기계 및 가공유통시설(저온저장고, 건조기 등) 신청자는 견적서 첨부 ※ 저온저장고는 2018년 농기계가격집에 등재된 업체만 신청가능 마. 제외대상 : 주민등록 및 실제거주지가 옥천군이 아닌 자,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사업예정지가 옥천군 밖에 위치한 경우, 2014~2018년 동안 동일 필지에 동일사업을 실시하여 사후관리 중인 필지 바. 지원기준 : 보조 50%, 자담 50% ※ 단, 농기계 개인당 보조 한도액은 10,000천원(지원한도 : 농산물저온저장고 3,000천원, 관리기 1,000천원) 사. 대상사업 : 2018년 기준 연동하우스개보수, 중형관정, 건조기, 관리기 등 26종(붙임 참조) ※ 신규 사업을 신청할 경우, 객관적 증빙자료(견적서 등) 제출 ※ 특화전략사업 우선선정 : 포도(3․4배체) 과원조성, 잎들깨하우스 신축, 딸기고설양액재배시설(단, 선정 후 타사업 변경 불가, 사업 포기 불가) ※ 사업대상자 확정여부는 2019년 1월 말경 우편물로 통보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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