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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 2024-05-28 조회 : 18
담당부서 동이면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규정에 따라 2024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2회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겠습니다.
    
    ○ 공 고 명: 2024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2024. 5. 28. ~ 6. 11.(15일간)
    ○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 공고대상: 붙임 참조
    ○ 교육내용
        - 교육구분: 2024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
        - 교육대상: 민방위 1~2년차 지역 민방위대원
        - 교육일시: 2024. 5. 1.(수) 13:00
        - 교육장소: 옥천군 다목적회관 5층(충북 옥천군 옥천읍 동부로 15)
        - 교육방법: 집합교육
        - 문 의 처: 충북 옥천군 동이면 민방위담당자(☎043-730-4505)
    ○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2024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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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8.08.23